금리 안내
단리의 경우, '원금 + 월별 세전(세후) 이자의 합산액'이 표기됩니다.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연평균수익률 (복리) |
중도해지 이율 | 만기 후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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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 1개월 | 2.20% | 2.20% |
|
|
3개월 | 2.30% | 2.30% | |||
6개월 | 2.50% | 2.51% | |||
12개월 | 3.45% | 3.50% | |||
13개월 | 3.30% | 3.35% | |||
18개월 | 3.30% | 3.37% | |||
24개월 | 3.30% | 3.40% | |||
e정기예금 | 1개월 | 2.20% | 2.20% |
|
|
3개월 | 2.40% | 2.40% | |||
6개월 | 2.60% | 2.61% | |||
12개월 | 3.45% | 3.50% | |||
13개월 | 3.30% | 3.35% | |||
18개월 | 3.30% | 3.37% | |||
24개월 | 3.30% | 3.40% |
· 가입기간 : 24개월초과~36개월이하
- 신규판매중단, 자동만기연장 가능
· 가입기간 : 36개월초과~120개월이하
- 신규판매중단, 자동만기연장 불가
상품 특징
-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안내
상품명 | 정기예금 |
---|---|
판매종료일 | 2022.08.16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가입 기간 | 1~24개월 |
가입 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 지급 시기 |
|
비과세 종합저축 |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2-00009호(24.12.03~25.12.0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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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e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다올디지털뱅크 Fi 또는 SB톡톡+) 을 통하여 가입 가능
- e정기예금 상품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만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가입안내: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본인 내방(서명 거래 가능) 또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OTP 필요), 미성년자 가입 불가)
- 비대면 전용 상품은 무통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재연장(원금연장/원리금연장) 또는 자동해지가 가능합니다.
· 재연장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자동재연장 제외사유 :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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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