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안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상에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입력 하지 마십시오.
- 각종 증명서발급(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완납증명서, 여신거래내역서)은 "증명서발급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발급신청
- 상환금액문의 및 기타문의는 콜센터(1544-6700)으로 전화주시면, 쉽고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존채무조정 제도
구분 | 연체 전 | 연체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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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사전지원 | 프리 워크아웃 | 워크아웃 | |
지원대상 | 개인(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자 및 연체발생 우려자 |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차주 |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차주 | |
지원방법 | -금리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장기전환, 상환방법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감면, 담보권실행 유예 등 ※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
-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신청서,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등)
-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 합니다.
- 저축은행 내부 심사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제도 상담센터 080-810-6030)
2. 2024년 10월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계좌별 대출원금 30백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언체중인 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 1.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3.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2.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3.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1) 채무조정
-
①요청
(채무자)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②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③동의
(채무자)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④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⑤합의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2) 채무조정요청 방법
-
1.비대면 신청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요청
- 2)-1 채무조정 요청서·첨부서류
-
가.채무조정요청서
나.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다.채무조정안(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은 아니할 수 있음
라.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3) 심사 및 결과통지
-
1.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당사의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2.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채무자 동의
-
1.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하여야 합니다.
2.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 5) 채무조정서 작성
-
1.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가) 채무조정 내용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인하
- -원금감면 등
- -이자율 인하
- 6) 합의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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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조정서에 채무자와 당사가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가) 채무조정 내용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인하
- -원금감면 등
- -이자율 인하
-
2.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가)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다)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라)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마)채무자가 당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바)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사)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 아)그밖에 제 가호부터 제 사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기타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4. 채무조정 요청 시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첨부자료 다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동의여부를 표시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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