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안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상에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입력 하지 마십시오.
- 각종 증명서발급(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완납증명서, 여신거래내역서)은 "증명서발급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발급신청
- 상환금액문의 및 기타문의는 콜센터(1544-6700)으로 전화주시면, 쉽고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연체 전 | 연체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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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사전지원 | 프리 워크아웃 | 워크아웃 | |
지원대상 | 개인(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자 및 연체발생 우려자 |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차주 |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차주 | |
지원방법 | -금리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장기전환, 상환방법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감면, 담보권실행 유예 등 ※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
-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신청서,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등)
-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 합니다.
- 저축은행 내부 심사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번호 1600-148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동의여부를 표시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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