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로그인
- 고객님의 대출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고객님의 정보는 암호화 모듈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본인인증 방법
다올저축은행 상품안내
상품명 | Fi신용대출 |
---|---|
대출대상 |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프리랜서 (신용점수(NICE기준) 560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최장 120개월 이내 -대출금액에 따라 상환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연 5.90%~19.90%
|
금리유형 | 고정금리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수수료 |
|
인지비용부담 |
|
-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8-00002호 (23.08.03~24.08.02)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3-00912호 (23.08.09~24.08.08)
다올저축은행 상품안내
상품명 | 햇살론 |
---|---|
대출대상 | 근로자
|
대출기간 | 3년, 5년 중 택1 |
대출금리 | 연7.0% ~ 연10.0%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매월 1회 후취 |
연체금리 | 차주별 대출금리+3%이내 (최대법정 금리이하) |
대출한도 | 생계자금 : 최대 1,500만원 |
대출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시 부대비용 | 보증요율 (보증 실행 시 일괄납부 또는 매월 분할납부 중 고객 선택)
|
- 유의사항
- 신용점수나 직장/소득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금리와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및 소득, 저축은행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금리 등이 차등 적용되거나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으며, 채무/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상담센터(1600-1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319호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