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정서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약정서
추가약정서(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 개정 내용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세대분리 안한 경우)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6개월→24개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하여 차주단위 DSR적용)
모호한 내용 명확화(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기간(3년)의 기산일 명확화)
추가약정서 명칭 변경(추가약정서(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 개정 일자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