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 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가.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개인 신용거래정보, 기업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신용정보의 종류 안내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 개인
신용거래정보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 정보 등 기업
신용거래정보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 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 정보, 대출·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록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나.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신용정보의 종류
-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신용정보의 보유기간
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까지
- 나.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일정기간 저장된 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용해, 세절(문서 세절기), 소각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4. 신용정보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당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탁업체 현황' 참고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가.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라.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마.연락중지청구권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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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부서 | 준법감시인 김성회 | 준법지원팀 |
연락처 | 1544-6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