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 연,세전1.70~3.30%
- 가입기간제한없음
- 가입금액월 250만원이내
금리 안내
| 금액구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이벤트금리 | 최고금리 |
|---|---|---|---|---|
| 1천만원 이하 | 2.70% |
|
|
3.30% |
| 3천만원 이하 | 2.20% | 2.80% | ||
| 3천만원 초과분 | 1.70% | 2.30% |
◆ 아래 조건 1), 2) 모두 충족시 최대 연 0.60%p까지 우대이율을 제공
1)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등록시 : 0.3%p
2)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26.2.13~26.4.29 계좌개설시) : 0.3%p
- 얼리버드 이벤트 금리는 계좌 해지시까지 적용됩니다.
◆ 각 잔액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상품 특징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민연금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상품 안내
| 상품명 | Fi 국민연금 안심통장 |
|---|---|
| 가입 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수급자 (1인 1계좌) |
| 가입 기간 | 제한없음 |
| 가입 금액 | 월250만원이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금액으로 한정됨 |
| 이자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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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안내 |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2-00026호(26.02.06~27.02.05)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 2026-00144(26.02.11~27.02.10)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국민연금급여로 입금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급여는 건별 250만원이하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잔액이 250만원초과시 250만원초과분도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0영업일이내 금융회사 수시입출금식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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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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