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
지급정지 관련 공시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총 99건
계좌번호 | 명의인 | 예금종류 | 지급정지 지점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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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 명의인 | 예금종류 | 지급정지 지점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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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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