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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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이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의거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계약 철회 기한(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별도의 
 사유 없이도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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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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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가능기간 및 요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 일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 일까지) ▪ 청약 철회 신청 시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 ∙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상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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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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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와 중도
 상환 비교구분(신청가능기간, 대출금상환, 대출기록삭제, 중도상환수수료), 철회, 중도상환 항목으로 구성된 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안내 구분 철회 중도상환 신청가능기간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익일(D+1)일부터 신청가능대출 만기 전 대출금상환 전액 상환 필수 
 (원금, 이자, 부대비용 반환의무 발생)일부 상환 가능 대출기록삭제 삭제 삭제 되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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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가능 채널▪ 다올디지털뱅크 Fi(파이)홈페이지 ▪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 (1544-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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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절차- 
							STEP 1 청약철회접수[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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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처리 및 결과조회[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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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청약철회 건에[담당부서]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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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 철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다올 저축은행 대표번호(☎ 1544-67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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