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다올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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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CEO(대표이사)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민원심사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팀
- 콜센터
- 각 부서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실무자 협희회
다올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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