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2. 대상대출 상품
•차주(가계,기업)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
•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3. 신청사유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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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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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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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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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 | |
재무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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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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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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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영업점 | 콜센터 | 홈페이지 | Fi APP | SB톡톡 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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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로 | 당사 영업점 방문 | 1544-6700 (서류접수) |
대출하기-대출관리-금리인하요구 신청 |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대출-금리인하요구-금리인하요구권신청 |
신청서류 | ※여신(기한연장,조건변경)신청서 및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
□ 결과통지
금리인하를 요구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및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 안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5.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