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
-
자료열람
요구권이란?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회사 등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 상품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
-
접수가능 채널
-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 고객센터 : 1544-6700
- 다올저축은행 홈페이지
-
자료열람요구
가능 기간상품 계약일로부터 10년
-
업무진행 절차
-
접수일
자료열람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6 영업일
자료열람 여부 통지
*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자료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접수일
-
기타안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함.
개인·법인 사업자 고객님께서는 콜센터 (1544-6700)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