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예·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 최대 한도예·적금 잔액의 90%
- 대출 금리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1.5%
- 대출기간담보 예·적금 만기일 이내
상품 안내
상품명 | 예적금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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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당행 본인명의 예·적금 가입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비대상 |
대출 한도 | 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이내 |
대출 금리 |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 + 연 1.5%
|
연체이자 |
없음 단,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 예ㆍ적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체이자 징수 (약정금리 + 연 3%,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만기일 후취 |
준비 서류 |
예·적금 통장 및 인감,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취급시 제외 |
대출 기간 |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중도 상환 수수료 |
|
상환 방식 |
|
기타 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됩니다. - 또한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 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제한사항 |
-예금가입일로부터 제2영업일(예금가입일 포함) 내에는 취급 불가. 단,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체 총 담보 중 예적금 담보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예외 -미성년자 질권설정 및 사고 등록 계좌 등 취급 불가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2-000025 (24.02.14~25.02.13)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0193 (24.02.21~25.02.20)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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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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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 이력
- 게시 소급 대상 기간 :
-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 고객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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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비율 변경 |
대출금÷90% |
대출금×110%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