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상품명 | 예적금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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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당행의 예·적금을 가입한 고객 |
대출 한도 | 예·적금 불입액의 90% 이내 |
대출 금리 | 담보 예·적금의 약정금리+연1.5%
담보 예·적금의 약정금리+연1.5% -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또는 계약만기일에 이자를 후취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또는 대출금리+3%이내(최대법정 금리이하) - 변동 금리: 담보 예·적금 상품의 약정금리 변동시 금리 변경 적용 |
준비 서류 |
실명확인증표, 예·적금 통장, 예·적금 통장 거래 인감 |
대출 기간 |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중도 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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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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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발생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188호(22.04.26.~23.04.25.)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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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를 고객께서 조회를 하신 경우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반영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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