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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민원접수 위법계약해지접수

위법계약해지접수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 상품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이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이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당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해야함. 다만, 금융소비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자본시장법상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에 대해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접수가능 채널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 1544-6700
    다올저축은행 홈페이지
  • 위법계약해지
    가능 기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업무진행 절차

    1. 접수일

      계약해지 접수

    2. +5 DAY

      사실관계 조사

    3. +10 DAY

      수락여부 통지

  • 기타안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위반사실, 법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 법인 사업자 고객님께서는 콜센터 (1544-6700)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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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3. 3계약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계약서의 계약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약관동의 예시 화면
  4. 4공동인증서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완료
    전자서명 약관동의 후 공동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인증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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