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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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이란?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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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품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이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이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당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해야함. 다만, 금융소비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자본시장법상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에 대해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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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 채널
-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 고객센터 : 1544-6700
- 다올저축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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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가능 기간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업무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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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계약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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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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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
수락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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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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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위반사실, 법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 법인 사업자 고객님께서는 콜센터 (1544-6700)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