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상품명 | Fi햇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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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
대출 한도 | 생계자금: 최대 2,000만원 |
대출 금리 | 연 8.0%~11.5%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준비 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출 기간 |
3년, 5년 중 택1 |
대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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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
보증료율 |
- 일반대상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기타 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없음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12-00033~00035(23.12.21~24.12.20)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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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여부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최대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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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 이력
- 게시 소급 대상 기간 :
-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 고객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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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공란으로 수정, |
[기타 수수료] |
[보증료율] |
|
대출금리 변경 |
연 8.0% ~ 10.5% |
연 8.0% ~ 11.5% |
미적용 |
상품명 변경 |
햇살론 |
Fi햇살론 |
적용 |
대출금리 변경 |
연 8.0% ~ 9.9% |
연 8.0% ~ 10.5% |
미적용 |
대출한도 변경, |
[대출한도] 1,500만원 |
[대출한도] 2,000만원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