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고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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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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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제외 대상
적용 대상
사고유형, 관계법령 항목으로 구성된 적용 대상 안내 사고유형 관계법령 접근매체 위ㆍ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단,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
▪ 저축은행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저축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관련 금융거래(물품구입 및 결제) 등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은행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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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접수처
▪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예금주 본인명의의 각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저축은행명,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대상 및 접수처 안내 저축은행명 전화번호 저축은행명 전화번호 저축은행명 전화번호 BNK 051-713-1234 동원제일 1544-8811 예가람 02-6906-7000 CK 033-252-8411 드림 053-663-5000 오성 054-452-7861 DB 1600-4902 라온 070-5020-2916 오투 042-712-0260 DH 051-867-7701 머스트삼일 054-700-0336 우리 051-811-9400 HB 02-6312-6525 모아 032-430-3471 우리금융 1599-0038 IBK 051-791-4377 민국 02-6711-6780 웰컴 1661-9400 JT 1688-8877 바로 02-3467-2014 유니온 053-256-4007 JT친애 1599-0060 부림 031-443-3803 유안타 02-6022-3743 KB 1899-0900 삼정 031-791-6411 융창 02-2610-8031 NH 1588-5191 삼호 063-900-2070 인성 032-860-3642 OK 1899-7979 상상인 031-1577-1771 인천 032-430-2127 OSB 02-3479-6666 상상인플러스 041-901-2753 조은 02-2260-0715 SBI 1566-2210 세람 031-822-1632 조흥 055-645-4411 The-K 02-560-0010 센트럴 062-224-4010 진주 1877-0030 고려 051-640-9018 솔브레인 051-861-8600 참 053-720-7542 국제 051-636-2121 스마트 070-4376-7742 청주 043-251-0712 금화 032-452-6003 스카이 02-3485-4106 키움 032-650-5120 남양 031-566-3300 스타 063-277-1312 키움예스 02-6181-1547 대명 043-640-5000 신한 1644-7777 페퍼 031-625-6721 대백 053-742-3301 아산 041-537-9000 평택 031-659-3362 대신 1644-5600 안국 070-7605-2489 푸른 02-6255-1168 대아 054-280-9213 안양 031-463-7881 하나 1899-1122 대원 054-773-2222 애큐온 02-1588-6161 한국투자 1800-6000 대한 062-527-5701 에스앤티 055-222-8100 한성 1544-2115 더블 062-220-7233 엠에스 053-749-5134 한화 031-752-0445 동양 062-720-0812 영진 032-651-2121 흥국 051-925-2102 (※가나다 순)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비고 각 저축은행의 신청서(경위서ㆍ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저축은행의 요청 시) 그 밖에 저축은행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저축은행의 요청 시) ▪ 제출하실 곳 : 이메일 제출 (help@daolsb.com) / FAX. 02-6000-9268
▪ 문의 : 1544-6700
신청서 접수에서 통지 결과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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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저축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저축은행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예금주 본인명의의 AㆍBㆍ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ㆍBㆍ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저축은행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