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저희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6. 1. 18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시 고객님께서는 신원정보등을 당사에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신원정보,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고객알기제도/고객주의의무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 ① 계좌의 신규 개설
- ② 2천만원 이상 무매체(카드,통장)입·출금/송금/입고, (현금거래시)
- ③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은행권 금융거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개 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외국법인 : 국적, 국내거소
- 공통사항 : 계좌개설 목적, 거래목적,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등등
2006. 1. 18일 이후 카드/통장을 미소지하시고 객장에서 입·출금(고) 하실 때는 「고객알기제도」에 적용되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통장과,신분증을 소지하시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동일금융기관에서 동일고객이 1일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상 현금의 지급(출금거래) 또는 영수(입금,송금거래)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영업점 또는 수신팀(☏2056-0304,2056-0341, 2056-040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모든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등은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등에 의해 보호되며 누설이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