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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저축은행 카드 사업진출 및 체크카드 서비스개시

저축은행이 카드 사업에 진출해 내년 초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저축은행중앙회(회장 김석원)는 이를 위해 BC카드와 16일 오전 체크카드 업무 제휴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저축은행 체크카드는 쇼핑, 영화, 식음료, 주유 등 다양한 할인혜택(캐쉬백)을 비롯한 각종 부대서비스가 제공될 뿐 아니라 저축은행 종합통장계좌와 연계할 경우 마이너스대출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비롯한 서민들도 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의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든지 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및 현금카드 기능도 함께 들어있다.

특히 저축은행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최대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합리적인 소비와 절세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만 14세 이상이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청소년·학생 자녀의 용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제휴사인 BC카드사와 전산개발과 부가서비스 등 세부업무를 협의하는 한편 카드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초를 전후해 체크카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체크카드 업무 개시 첫해에 100만 회원을 유치하고 3년째에는 300만 회원 확보를 목표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체크카드 업무를 개시하면 거래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축은행은 연계상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크카드 운영을 통해 노하우와 고객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신용카드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체크카드 개요

  • 발급 대상 :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가족회원 포함) 및 법인으로 저축은행 예금계좌 보유자
  • 연회비 : 기본 연회비 면제 (단 제휴카드 및 특별서비스의 경우 연회비 징구 가능)
  • 카드 발급 : 저축은행 창구 또는 BC카드
  • 카드 이용 한도 : 1회, 1일, 월간 사용한도내 별도 약정
  • 카드 사용 가맹점 : 국내 신용카드 전 가맹점
  • 카드 사용대금 결제 : 본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 잔액내 및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내 결제
  • 현금 환급(캐쉬백) : 5천포인트 단위로 환급
  • 소득 공제 : 연간 사용금액의 20%
  • 고객 상담 : 저축은행중앙회 및 BC카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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