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알기제도 12월22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거하여 고객확인제도가 보다 강화 됩니다.
-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향후: 고객신원사항+거래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예상거래 금액 및 영수증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외에 거랙의 목적,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고객이나 금융거래의 종류에 딸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객신원사항의 확인만으로 원하는 금융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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