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과세(15.4 %)에 비하여 절세효과가 큰 상품(9.5 %)입니다.
2009년 개정
가입한도
- 모든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당
- 1,000만원 : 일반인
- 0만원 : 만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대상
개인인 거주자
대상예금
만기 1년이상인 적금 및 예금
기타사항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한도계산 (복수가입가능)
2001.1.1 이후 가입한 예금은 만기경과 후에도 세금우대 혜택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