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지세 납부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거래로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7만원
- 1억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 10억 초과 : 35만원
창구거래 시 발생되는 인지세와 동일합니다.
인지세 납부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거래로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거래 시 발생되는 인지세와 동일합니다.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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