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 공고 안내문
(주)대영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부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 부터다음과 같이 부실 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영업정지
-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기일연장 등 일부업무를 제외) - 영업정지기간 : 2011.09.18~2012.03.17 (6개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관리인 : 금융 감독원 송춘식, 예금보험공사 정주영
2011년 9월18일 (주)대영저축은행 관리인
본 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02-2056-0300)
목동지점 : 서울시 양천구 목동 808-1 경원빌딩 4층
(02-2015-6650)
송파지점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1층
(02-2015-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