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대영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경영개선명령(2011.09.18)에 의하여 2011년 9월18일부터 예금 등 채무의 지급 등 일체의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금지급과 관련하여
- (주)대영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영업이 재개되어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대영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금계약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시 원리금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 (주)대영상호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예·적금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에서 (주)대영상호저축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예·적금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고려한 소정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대영상호저축은행 관리인 (02-2056-0300, 02-2015-6650, 02-2015-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