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말씀
저희 대영저축은행을 믿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은행은 2011.11.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현대증권으로 인수되는 최종승인을 통보 받았으며, 11월 21일자로 새로운 사명인 다올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기간 동안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저희 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이 신뢰하는 든든한 서민금융회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한뜻으로 노력하겠사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정기예금이자를 매월 자동이체로 수령 고객
-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정기예금 단리이자는 이자이체일에 기존 등록된 이자지급통장으로 자동이체 됩니다.
- 정기적금 불입고객
- 정기적금 거래고객 중 자동이체로 적금을 불입하셨던 고객님의 미처리분 불입금액은 당 행 영업개시일인 21일에 해당월(11월)의 1일~21일까지의 1회차 금액이 자동이체가 되며, 자동이체일자가 22일 이후부터는 해당일자에 1회 차씩만 출금이체가 됩니다.
이후 미납된 원금금액은 직접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본인 적금계좌 및 당 행 법인계좌)
- 만기경과 적금의 경우
-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써 만기일 경과 후 계속 부금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납입 총 횟수의 ⅔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경과 계좌에 대하여 만기일 현재 계약납입 총 횟수의 ⅔ 미만 납입한 적금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입이 되지 않으며 해지 시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영업정지로 인하여 납입하지 못한 적금의 남은 회차는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자가 자동적으로 미뤄집니다.
적금 자동이체 고객께서는 카드결제일 및 자동이체일에 유의하시어 잔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지급금 수령고객
- 예금가입일로부터 가지급금 수령전일 까지는 정상이자가 지급됩니다.
가지급금 수령 후 남은 예금이 있는 경우
남은 예금이 있는 경우 예금만기일에 방문하시면 남은 예금에 대해서 약정금리로 지급됩니다.가지급금 수령 후 남은 예금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 수령전일까지의 정상이자만 출금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계좌가 있을 경우 보통예금으로, 없을 경우에 별단으로 지급됩니다.
- 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고객
- 예금 만기일에 방문하시면 약정금리로 업무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업무개시 후에 만기일에 방문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 하실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주의) 가지급금 수령 후 남은 예금잔액에 대하여 중도해지 하실 경우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받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02)2056-0300, 목동지점:02)2015-6650, 송파지점:02)2015-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