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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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기본약관 |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윤년의 경우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이자 산정시 윤년 고려 <제3조, 제4조, 제10조> |
기한의 이익 상실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지체사실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 |
기한의 이익 상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제7조> | |
채무자 제예치금 등에 상계를 위한 지급정지 조치시 미통보 | 채무자 제예치금 등에 상계를 위한 지급정지 조치시 지체없이 통보 | 상계관행 개선 <제10조> | |
주식매입 자금대출 약관 | 만20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 민법상 성년자일 것 | 민법 개정내용 반영 <제3조> 성년기준 변경(만20세→만19세) |
압류방지 전용통장 특약 | <신설> | (가입대상)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권자 추가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14.7.22) 내용 반영 <제3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 예금잔액 10,000원미만, 1년이상 입출금거래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좌 관리 | <삭제> | 대법원 판결내용 반영 <제3조> |
시행일자 : 2014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