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해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5.01.0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세율
(단위 :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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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
지방 소득세 |
계 | 소득세 (법인세) |
지방 소득세 |
계 | ||
개인 | 14 | 1.4 | 15.4 | 14 | 1.4 | 15.4 | 법인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1.4%) 추가 |
법인 | 14 | - | 14 | 14 | 1.4 | 15.4 |
시행일자 : 2015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