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리인하 요구제도] 시행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여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개인신용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조건
- (1) 직장의 변동 : 취업 또는 이직으로 직업군의 변동이 있는 경우
- (2) 승진, 소득의 상승 : 승진 또는 이직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이상 소득이 상승된 경우
- (3) 전문자격증 취득 : 당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예시 :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 (4) 신용등급 개선 : 외부 신용등급 상승으로 당사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경우
신청제한
금리인하 요구는 연2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로는 1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고객님의 대출담당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금리인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금리인하 신청서
- (3) 증빙서류
신청결과 통지
금리인하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1) 전화 통지
- (2) 이메일 통지
- (3) 문자 통지
- (4) 우편 통지
유의사항
당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 1600-1482
첨부파일
본문 상단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신청서 양식.jpg] 클릭
상기 시행안내가 변경되어, 2016.02.15게시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