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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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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