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기후 이율 적용기간 조정 관련 안내
정기예금 만기후 이율 조정(안)
정기예금 만기후 이율 | 적용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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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안) | ||
Min.(약정금리, 해약일 기준금리) | 1개월 이내 | 10일 이내 | 신규 건에 한하여 변경(안)으로 적용 |
보통예금 금리(現 1.0%) | 1개월 이후 | 10일 이후 |
1. 만기후 이율 조정(안) 변경
- 기존 조정(안) : 2015년 3월부터 모든 정기예금에 대해 적용 예정(만기경과 건 포함)
- 변경 조정(안) : 적용일 유예, 신규 건에 한하여 적용 예정
2. 시행일 : 4월 예상(변동가능)
전산적용 등 보안검토 후 시행 예정으로, 시행일 확정시 공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