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출채권 매각사실 공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대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저축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원리금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상자산 | 채권 양도일 | 거래당사자 | 관련부서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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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
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
2015.06.11 | 현대저축은행 | 씨앤피 자산관리대부 | 관리지원팀 | 1600-1482 |
연체채권 | 엠메이드대부 |
채권양도 관련 내용 및 서류는 관련부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