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 주요 개정내용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척결 특별대책 반영<제14조의3>
- 1년 이상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 이하로 제한
- [현금카드이용약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척결 특별대책 반영<제2조>
- 1년 이상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 이하로 제한
-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시행<제8조>
-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최저담보유지비율 상향조정(115% → 12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