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행 자동이체 약관을 제정, 시행하오니 금융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약관 : 타행 자동이체 약관
□ 주요 개정내용
- (1) 실시간 타행 자동이체 <제3조, 제5조>
거래처가 자동이체 신청시 이체 지정하여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당일 인출하여 수취인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지정일에 통장,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신청 불필요)
- (2) 입금가능 대상 예금 <제4조>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
- (3)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및 이용수수료 <제7조, 제9조>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 1. 영업개시전 : 대출이자, 이용기관CMS예금, 요구불), 지로이체
- 2. 영업시간중 : 타행자동이체, 대출이자, BC카드출금
- 3. 영업시간후 :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
- 1그룹 : 대외청구자금(VAN ,CMS, GIRO 등)
- 2그룹 : 대출이자
- 3그룹 : 적립식 예금이체, 요구불간 이체
이용수수료 : 무료
- (4) 약관의 변경 <제10조>
약관 변경시 시행일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67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