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등이 제,개정되어 시행되오니 금융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개정 사유
- 복지급여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급여수급 전용계좌 법제화
-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제정에 따라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가입대상 삭제 및 세법 개정등에 따른 조문정비
주요내용
- 「표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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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가입대상 중 국민연금 수급권자 제외
-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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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통장 입금을 국민연금 수급급으로 제한
- 입금된 수급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불가
- 국민연금 수급전용계좌 입금제한(150만 초과수급액은 입금 불가)
- 상계, 담보제공 및 종합통장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등
- 「실업급여 안심통장 특약」 및 「긴급지원금 안심통장특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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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수급통장에는 수급금만이 입금 가능
- 입금된 수급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불가
- 상계, 담보제공 및 종합통장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등
시행일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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