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대여금고약관', '보호예수약관', '(근)보증서' 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금융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의2, 현금카드이용약관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7조 대여금고약관 제9조, 보호예수약관 제3조
- (근)보증서 제1조ㅁ 주요 개정내용 :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 (입고품, 예수품 임의처분 경과기간 설정, 지연배상금 산정시 윤년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지연인출 대상, 금액 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