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금융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9조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4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 제1항 제2호,rn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6조
□ 주요 개정 내용
- 공정위 시정요청 반영(저축은행의 완전 면책 삭제 등)
- 전자금융거래법 지연이체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