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집단대출, 신차할부 등)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행사(청구)요건
구분 |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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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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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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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횟수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주는 연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영업점에 내방하여 여신조건변경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등
심사 및 통보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유·무선 전화,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드립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