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①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②본인 소유 ③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우리 저축은행에서는 고객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①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②매입면제 제외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ㆍ확인 후 결정)
ㅇ 담당자 연락처
여의도금융센터 영업1팀 : 02-2015-6622 문성준 대리
여의도금융센터 영업2팀 : 02-2015-6662 박수민 주임
기업금융1센터 영업1팀 : 02-2015-6652 홍성진 주임
기업금융1센터 영업2팀 : 02-2015-6644 이준영 대리
기업금융2센터 영업1팀 : 02-2015-6609 최성호 주임
기업금융2센터 영업2팀 : 02-2015-6632 정연균 과장
기업금융3센터 영업1팀 : 02-6958-0527 이정민 과장
기업금융3센터 영업2팀 : 02-6958-0516 민선규 주임
개인금융2팀 : 02-6445-6485 이진형 과장
※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상기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