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가.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나. 추가약정서 (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개정내용
가.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 수도권ㆍ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
→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Ⅱ」 개정
나.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부과
→ 「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제정
3. 시행일자
- 2025.07.02.
4.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