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폭행·협박, 성착취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불법사채·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1332→3)으로 전화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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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폭행·협박, 성착취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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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1332→3)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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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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