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상품명 | 더드림 아파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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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당행 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만19세 이상) 신용점수[NICE기준]600점이상 |
대출 한도 | 2,000만원 ~ 20억원 |
대출 금리 | 연 4.3% ~ 9.5%(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감금리)
- 가감금리 : 거래실적, 고객님의 APT LTV(담보인정비율)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준비 서류 |
등기 권리중, 신분증 , 주민 등록증(초)본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임대 있을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출 기간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0년(대출기간 5년 이상 시 , 거치기간 3년까지 가능) |
대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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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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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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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190호(22.04.26.~23.04.25.)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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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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