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1)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 이용약관
2. 개정내용
1) 대상 : 개인신용대출
2) 대출정보조회
- 고객은 신규기관 영업점, 비대면채널을 통해 시스템 참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개인신용대출 조회
3) 대출실행, 상환
- 신규기관은 고객에게 기존대출 상환을 위임받고 보유기관 상환계좌에 입금처리를 통해 상환을 완료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 중 약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대출 등*은 상환 불가
*철회권 대상대출, 연체대출, 선납이자 환출 불가 대출 등
4) 대출정보조회
- 고객이 서비스를 정상 신청했으나, 신규기관 고의, 과실로 고객 손해 발생 시, 신규기관의 배상 책임
※다만, 신규기관이 고객 고의,과실을 증명하거나, 보유기관,금결원의 고의,과실인 경우 손해책임 전부, 일부에 대해 면책
※자세한 사항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 약관’ 전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3.05.31.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