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제·개정 약관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추가약정서
2. 제·개정 사유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출시에 필요한 표준약관 제정
3. 제·개정 내용
1)(약정목적)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민간 중금리대출(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추가약정
2)(자금 사용목적) 생활안전자금에 한하여 사용
3)(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금지
4)(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대출금을 상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5)(약정위반시 제재사항)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
4. 시행일자
- 2026.6.29(월)
5.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 미적용
6.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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