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신상품 금리변경
| 상품명 | 잔액구간 | 대면/비대면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Fi 자산관리통장 | 3억원미만 | 2.00 | 2.00 | · |
| 3억원이상 | 3.50 | 3.30 | -0.20 | |
시행일 : 2026.07.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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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잔액구간 | 대면/비대면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Fi 자산관리통장 | 3억원미만 | 2.00 | 2.00 | · |
| 3억원이상 | 3.50 | 3.30 | -0.20 | |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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