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은 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격침해 : 성희롱, 폭행 및 폭언, 욕설 등
- 업무방해 : 공개 사과 요구, 소란 피우는 행위
- 협박·위협 : 신변 위협, 인터넷 게재 협박 등
- 무리한 보상 요구
-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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