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계대출 휴일 상환제도 안내
"가계대출의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인터넷 뱅킹 : 대출 → 대출상환/조회 → 대출원금상환/한도해지
- SB톡톡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환/조회 → 대출원금상환/한도해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기존 본인명의 계좌 등에 상환자금 입금 후 영업점에 요청시 상환처리 가능
시행일 : 2020. 07. 06(월)
"가계대출의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기존 본인명의 계좌 등에 상환자금 입금 후 영업점에 요청시 상환처리 가능
시행일 : 2020. 07. 06(월)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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