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Q.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 후 기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전자서명법이 시행(2020.12.10)되면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사라지며,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공동인증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