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유형 :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 후 이율이 즉시 적용되며, 금리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Fi 자산관리통장」 우대 혜택
[혜택1] 기념일 서비스
▶ 서비스 개시일 : 2023년 6월 1일
▶ 대상고객 : 기념일이 속한 월 직전 3개월간 「Fi 자산관리통장」 평잔 1억원 이상인 고객
* 평잔 산출 상품 : Fi 자산관리통장
* 평잔 산출 기간 : 기념일(생일)이 속한 월 직전 3개월
(기념일로부터 3개월전 월의 1일 ~ 직전월 말일)
* 서비스 제공일 : 기념일(생일)이 속한 월중 제공
* 예시 : 기념일이 6월15일인 경우, 직전3개월 (3월1일 ~ 5월31일) 간 해당상품의 평잔이 1억원 이상일 시 6월중 선물 자동발송
▶ 서비스 이용방법 : 기념일이 속한 월중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발송 됩니다.
* 기념일 서비스는 최대 연1회 제공되며,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발송됩니다.
* 기념일은 생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준)로 설정되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혜택2] 명절(설/추석) 서비스
▶ 서비스 개시일 : 2023년 9월 29일 (23년 추석명절)
▶ 대상고객 : 명절(설/추석) 당일이 속한 월 직전 3개월간 「Fi 자산관리통장」 평잔 2억원 이상인 고객
* 평잔 산출 상품 : Fi 자산관리통장
* 평잔 산출 기간 : 명절당일(설/추석)이 속한 월 직전 3개월
(명절당일로부터 3개월전 월의 1일 ~ 직전월 말일)
* 서비스 제공일 : 명절당일(설/추석)이 속한 월중 제공
* 예시 : 23년 추석명절 당일(9월29일) 기준으로, 직전3개월(6월1일~8월31일)간 해당상품의 평잔이 2억원 이상일 시 9월중 선물 자동발송
▶서비스 이용방법 : 명절당일(설/추석)이 속한 월중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발송 됩니다.
* 명절 서비스는 최대 연2회 제공되며, 모바일 기프티콘(또는 택배)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발송됩니다.
* 택배로 발송되는 경우 택배사 사정에 따라 수령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념일 서비스 및 명절 서비스가 동일한 월에 해당되는 경우, 기념일 서비스는 자동으로 익월에 적용되어 선물이 발송됩니다.
- 서비스 제공월 (생일 또는 명절당일이 속한 월) 전월말 기준으로 「Fi 자산관리통장」 계좌가 활동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각 서비스 제공 (계좌가 해지된 경우 미제공)
- 당행은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변경 또는 종료 시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예정입니다.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비과세로 분류되지 않는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관련 세액은 당행이 원천징수하며, 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규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안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수시입출금식 계좌개설 시 개설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급여 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함 등
- 사업자 통장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동호회 통장 : 회칙, 구성원 명부 등
- 그 외 구체적으로 계좌개설 목적을 증빙하거나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래중지계좌 편입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요구불예금의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 Fi(파이)앱)을 통하여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압류, 질권설정 등의 지급제한계좌와 자동이체 연결계좌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해지가능한 보통예금 계좌가 1개 있으나, 예·적금/대출계좌가 존재 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휴면예금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