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상품명 | 나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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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 32세 이상 소득있는 모든 고객 신용점수[NICE기준]560점이상 |
대출 한도 | 100만원 ~ 5백만원 |
대출 금리 | 연 5.90% ~ 18.16%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준비 서류 |
없음 |
대출 기간 |
36개월 이내 |
대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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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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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
기타 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221호(22.04.29.~23.04.28.)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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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 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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